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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 방사선 보호 규정 및 표준

Jun 07, 2024

전자기 방사선 보호 규정 및 표준

 

1 일반 조항
1.1 전자파 방사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전자파 방사에 따른 합법적인 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1.2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자기 방사선 오염을 발생시키는 모든 단위, 개인, 시설 또는 장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 명시된 보호 한계는 환자를 위한 의료 또는 진단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보호 한계 범위는 100KHZ부터 300GHZ까지입니다. 보호 한계와 주파수 사이의 관계는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본 규정의 보호 한계는 허용 가능한 보호 수준의 상한이며 가능한 전자기 방사선 오염의 총량을 포함합니다.


전자기 방사선 오염을 발생시키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 달성" 원칙에 따라 전자기 방사선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전자파 오염을 발생시키는 모든 단위 또는 부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기준(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 또는 부서의 관리기준(기준)은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해야 한다.


2 전자기 방사선 보호 한계
1 기본 한계값


2 직업적 노출: 매일 8-시간의 작업 기간 동안 연속 6분간 전신의 평균 전자파 흡수율(SAR)은 0 및 1W/KG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개 노출: 하루 24시간 이내에 연속 6분간 전신의 평균 전자파 흡수율(SAR)이 0,02W/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출 한도
직업적 노출: 매일 8-시간의 작업 기간 동안 연속 6분 동안 전자기 복사장의 필드 매개변수의 평균값은 표 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EMF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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