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감지기 작동 및 작동 절차 표준화

Oct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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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감지기 작동 및 작동 절차 표준화

 

1.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 방출원의 최소 주파수 풍향의 풍향측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2. 가연성 가스 감지기의 유효 감지 반경은 실내 7.5m, 실외 15m 이어야 합니다. 유효 적용 범위 내에는 하나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감지기와 방출원 사이의 거리는 실외 2미터, 실내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연성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고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식 설정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용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4.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계측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5. 옥외 또는 반옥외에 배치된 장비 구역에서 감지 지점이 방출원의 최소 주파수 풍향의 역풍 쪽에 위치할 때 가연성 가스 탐지 지점과 방출원 사이의 거리는 1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독가스 탐지 지점과 방출원 사이의 거리는 2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탐지점이 방출원의 최소빈도 풍향의 풍하측에 위치할 경우 가연성가스 탐지지점과 방출원 사이의 거리는 5m 이내, 유독가스 탐지지점과 방출원 사이의 거리는 5m 이내이어야 한다. 릴리스 소스는 1m 미만이어야 합니다.


6. 가연성 가스 누출원이 폐쇄형 또는 반밀폐형 공장 건물에 있는 경우 감지기는 15m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감지기와 누출원 사이의 거리는 7.5m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연성 가스 감지기와 누출원 사이의 거리는 1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7.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가스 누출원이 폐쇄 또는 반밀폐형 공장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누출원 상부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는 공장 내 더 높은 지점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가 쉽게 축적됩니다.


8. 감지기는 감지기의 유효감지범위를 벗어나는 다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액화탄화수소 또는 유독가스를 사용 또는 생산하는 공정설비, 인화성 및 유독성이 축적될 수 있는 저장 및 운송시설 등 가스, 하수구의 가장 낮은 지점의 지상. ② "죽은 구석"에 A급 가스 및 유독 가스가 축적되기 쉽습니다.


9.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또는 유독성 가스를 검지하는 감지기는 바닥(또는 바닥)으로부터 0.3-0.6m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10.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 또는 유독성 가스를 검지하는 감지기는 방출원으로부터 0.{2}}m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2 Combustible ga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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